대학 2023-2학기 조기졸업 신청 안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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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자 2023-08-22 296 |
가. 신청자격: 1~4차학기 이수자로 아래에 해당하는 자 1) 학칙에 의한 징계처분을 받지 않은 자 2) 직전학기에 18학점 이상 수강신청하고 미취득 과목이 없는 자 3) 매학기 성적 평점평균이 4.00 이상인 자(유급전 학기 포함) 나. 신청불가대상 1) 교직 선발 자 2) 조기졸업가능학기 이후 필수교과목이 개설된 학과 다. 신청기간: 2023. 8. 31.(목) 까지 라. 신청절차 및 방법 차세대포털시스템 - 학생서비스 - 졸업 - 조기졸업신청 - 신청서출력 - 학과장 승인 - 학사지원팀 제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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