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학 2024-1학기 학점포기제도 시행 안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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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자 2024-04-24 73 |
가. 신청대상: 졸업예정 재학생(4학년 2학기(8차), 5학년 2학기(10차))
나. 대상과목: 교육과정 개편으로 재수강이 불가능한 교과목 다. 신청기간: 2024. 4. 23.(화) 10:00~4. 26.(금) 18:00 라. 신청절차 및 방법 - 종합정보시스템➡학생서비스➡수업&성적➡학점포기신청➡학점포기승인(학과)➡학점포기승인(학사지원팀) 1) 학생: 신청 후 신청서 출력하여 서명후 본인 소속 학과(전공)에 제출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