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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학원생 일반대학원 선수과목 변경 안내
관리자 2024-08-26 28

대학원학칙 제16조(학점취득), 대학원학칙시행내규 제17조(선수과목 이수대상자)에 근거하여 일반대학원 신입생 중 선수과목 이수 대상자는 선수과목 이수신청서를 제출해야 하고, 학기중 학점을 취득해야 합니다.

 

# 종합시험 대상자는 종합시험 실시 전 선수과목 학점을 모두 취득해야 시험 응시 자격이 부여됩니다.

 

# 재학생 중 선수과목을 변경하고자 하는 학생은 선수과목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# 변경 신청가능 경우 : 기존 신청한 선수과목을 미이수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신청한 선수과목이 개설이 안될 경우

 

# 선수과목을 변경 신청한 학생은 수강신청 변경기간에 수강신청 가능합니다.